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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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화재예방에 대하여
작성자
김윤경
등록일
2019-02-13
조회수
885
내용

우리 아파트 세대중 치매노인 세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석이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할머니는 치매에 귀가 안들리고 분노조절장애로 화가 많아 주변 세대들에게 피해를 많이줘 다들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딸이 둘 있는데 한명은 우울증으로 방문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고 다른 한명은 그보다 조금 나은 상태여서 그 딸을 통해 그나마 조금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자주 가스레인지에 음식을 올려놓고 조리하다 태우기 일쑤입니다.

주민 신고에 의해 소방차 출동도 있었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두번이나 냄비를 태우고 복도 통로며 다른 세대들에 연기와 냄새가 스며 새벽에 불이난줄 놀라 뛰어나간 것이 두번 입니다.

주민들 모두 몹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해도 입모양만 보고 겨우 알아듣고 웬만하면 몽둥이 등을 들고 나와 소리를 지르는 통에 의사소통이 힘들고 딸에게 부탁해 제발 불조심좀 신경쓰라 전하는 정도입니다.

방송도 못듣고 공고문도 못봅니다.

2017년도 봄에는 강남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가스레인지가 30분 이상 작동하면 자동 소화되는 장치를 설치하기도 하였지만 치매 노인인지라 냄비를 올려놓고 잠자기 일쑤이고 집안에 누구도 그를 저지하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이럴 경우 화재 예방을 하려면 어떤 조치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