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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및 설치명세서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5-02-09
조회수
2161
내용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안전시설등의 아래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

  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첨부서류

1.「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2 서식의 안전시설등의 설치명세서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합니다.)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전기사업법」제66조의2에 따라 받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고시원업,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업, 콜라텍업만 해당합니다)

*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만 첨부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나.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2) 가스누설경보기

  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2) 피난유도선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4) 휴대용 비상조명등

2. 비상구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4. 그 밖의 안전시설

  가. 영상음향차단장치

  나. 누전차단기

  다. 창문

● 다중이용업소의 방염후처리성능검사신청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관련


⊙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기전에 방염성능검사 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수수료 : 강원도 수입증지 20,000원)

⊙ 방염대상물품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펫

  3.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4.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

 

⊙ 실내장식물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방염성능검사 신청)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