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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휴지/종료 신고서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9-03-04
조회수
1325
내용
제조소등의 휴지(休止) 및 종료 신고서 입니다.
(휴지기간에따라 종료시에도 동일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휴지에 관한 정의
제조소등에 대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고 경영부진 ․ 사업자의 도산 ․ 대규모 변경공사 등의 사유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 취급을 일정기간 중단하여 통상적인 위험물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태
첨부파일
제조소등의_휴지(休止)_개시및종료_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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