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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표) 제출 서식(230503_개정서식)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23-05-03
조회수
729
내용
※ 관내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대상은(붙임1-안내문참조)
[붙임파일2]의
1. 압축파일을 푸시고,
2. 해당하는 일반점검표를 다운로드 및 활용하여
3. 일반점검표에 의한 정기점검을 실시,
4. 각 일반점검표 뒷장(마지막페이지)의 작성방법을 참고 및 작성하여
태백소방서(대응총괄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은 붙임1-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첨부파일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일반점검표 개정 서식_230503).zip
(다운로드 수: 312)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실시 안내문.pdf
(다운로드 수: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