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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법 위반 기준 문의에
작성자
태백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3-07-13
조회수
547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7월6일 태백소방서 홈페이지에 문의하신 내용에대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이 이용하는 통로나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 행위가 소방법에 위반되어 과태료나 벌금 등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여부가
궁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민원을 확인하고 관련법령을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내용과 관련있는 법령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입니다.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6조 제1항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나. 위 법령을 토대로 보내주신 사진상 적치물을 확인한 바 사람이 지나다니거나 유사시 대피하는데 큰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고 과태료 등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자의 재량영역이 존재해 100퍼센트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맞다라고 명확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민원인의 경우처럼 통행에 지장이 없게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과태료 벌금 등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유투브 영상물 시청에서 나온대로 2인 이상이 지나다닐수 있다고 판단)
다만 공공대중의 심리와 공익을 고려하면 장기간 방치가 피해를 끼칠수 있기에 16조2항을 근거로 이동조치나 치우도록 행정지도나 권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측에서도 게시판에 적치물관련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기에 법령개정이 이루어 질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결론은 적치물은 최대한 집안에서 관리하시고 어쩔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의 물건만을 불편이 없도록 내놓은 경우 한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현재법으로는 2인이상이 지나다닐수 있는 경우 귀하께서 걱정하시는 법적인 제재는 아직은 없습니다.
☞ 귀하의 민원신청 취지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태백소방서 대응총괄과 소방장 전주희(033-550-832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이 이용하는 통로나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 행위가 소방법에 위반되어 과태료나 벌금 등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여부가
궁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민원을 확인하고 관련법령을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내용과 관련있는 법령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입니다.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6조 제1항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나. 위 법령을 토대로 보내주신 사진상 적치물을 확인한 바 사람이 지나다니거나 유사시 대피하는데 큰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고 과태료 등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자의 재량영역이 존재해 100퍼센트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맞다라고 명확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민원인의 경우처럼 통행에 지장이 없게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과태료 벌금 등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유투브 영상물 시청에서 나온대로 2인 이상이 지나다닐수 있다고 판단)
다만 공공대중의 심리와 공익을 고려하면 장기간 방치가 피해를 끼칠수 있기에 16조2항을 근거로 이동조치나 치우도록 행정지도나 권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측에서도 게시판에 적치물관련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기에 법령개정이 이루어 질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결론은 적치물은 최대한 집안에서 관리하시고 어쩔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의 물건만을 불편이 없도록 내놓은 경우 한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현재법으로는 2인이상이 지나다닐수 있는 경우 귀하께서 걱정하시는 법적인 제재는 아직은 없습니다.
☞ 귀하의 민원신청 취지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태백소방서 대응총괄과 소방장 전주희(033-550-832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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