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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부대장 연임 투표 공고
작성자
방호
등록일
2017-05-31
조회수
406
내용
의용소방대 부대장 임기가 2017년 7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대장 등의 임기)에 의거 연임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 상 : 귀래남성대, 호저남성대, 부론남성대, 지정남성대, 신림여성대,
판부여성대, 부론여성대, 지정여성대
2. 일 시 : 공고문 참조
3. 장 소 : 공고문 참조
4. 연임 결정사항 : 재적대원 2/3출석과 출석대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연임 결정
* 과반수가 안될 경우, 임용절차에 따른 신임 부대장 후보자 선출 조치
붙임 공고문 8부. 끝.
첨부파일
연임투표_공고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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