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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최성광
등록일
2023-06-08
조회수
463
내용
원주소방서 공고 제2023-2호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규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6월 8일
원주소방서장
- 담당자: 소방행정과 소방교 최성광(☎ 033-769-1222)
첨부파일
공시송달_공고(강원소방본부 원주소방서)(독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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