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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아파트에는 어떤 대피시설이 있나요?
작성자
원주홍보
등록일
2021-11-24
조회수
447
내용
원주소방서는 겨울철 아파트 화재발생시 유일한 대피로인 ‘아파트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가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량칸막이는 9mm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파손이 가능합니다.
경량칸막이는 현관으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옆 세대로 대피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유사시 원활한 사용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량칸막이의 위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단위세대 건축 평면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화재가 발생해 현관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을 유사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아야 하고 그 위치를 온 가족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올겨울! 모두 안전하고 따뜻게 보내길 기원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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