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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작성자
원주
등록일
2024-03-22
조회수
169
내용
□ 원주소방서(서장 이강우)는‘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2024년 7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고 21일 밝혔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 신설에 따라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했지만, 이를 더 명확히 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주유소 등 위험물제조소에서 흡연 금지’가 명시됐다.
□ 주요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제조소 등 관계인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등이다.
□ 이강우 서장은“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저장·취급 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됨에 따라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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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개정 카드뉴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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