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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집중 홍보
작성자
원주
등록일
2024-04-02
조회수
229
내용
□ 원주소방서(서장 이강우)는 봄철 화재 예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집단급식소나 대규모 점포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홍보한다고 2일 밝혔다.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ㆍ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 음식점의 주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 음식점의 경우 잦은 기름 사용으로 후드와 덕트에 기름이 고착된 후 조리 과정에서 불티가 착화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배기장치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꽃이 외부에서 식별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어렵다.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방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화재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설비다.
□ 이강우 서장은 “주방 시설은 화기 취급과 잦은 기름 사용으로 화재위험요소가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이니 많은 설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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