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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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시설 등 소집교육 실시
작성자
원주
등록일
2024-04-29
조회수
178
내용

주소방서(서장 이강우)는 본서 대회의실에서 혈액투석 병원 의원 등 28개소를 대상으로 소집교육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인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스프링클러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 소급 설치가 의무화되어 202612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현재 관내 29개소 중 24개소가 소급 설치가 완료되었다.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은 입원 환자 등이 인지능력 부족과 자력 피난 곤란, 거동 불편 등으로 화재 시 다수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각 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 강화와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 신속한 대피방안 마련 등을 위해 이번 소집교육을 추진했다.

교육은 의료시설 화재 사례 전파 효율적 피난대피계획 수립 당부 화재 초기 행동요령 교육 아크차단기ㆍ대피공간 설치 권고 심폐소생술 교육119안전체험마을을 통한 피난기구 등 사용요령 체험화재안전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요령 및 관계자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하였다.

 

이강우 서장은의료시설 등 피난약자시설은 재실자 특성상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체계적인 예방과 안전관리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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