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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등 소집교육 실시
작성자
원주
등록일
2024-04-29
조회수
178
내용
□ 원주소방서(서장 이강우)는 본서 대회의실에서 혈액투석 병원 ․ 의원 등 28개소를 대상으로 소집교육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인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스프링클러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 소급 설치가 의무화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현재 관내 29개소 중 24개소가 소급 설치가 완료되었다.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은 입원 환자 등이 인지능력 부족과 자력 피난 곤란, 거동 불편 등으로 화재 시 다수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다.
□ 이에 소방서는 각 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 강화와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 신속한 대피방안 마련 등을 위해 이번 소집교육을 추진했다.
□ 교육은 ▲의료시설 화재 사례 전파 ▲효율적 피난대피계획 수립 당부 ▲화재 초기 행동요령 교육 ▲아크차단기ㆍ대피공간 설치 권고 ▲심폐소생술 교육▲119안전체험마을을 통한 피난기구 등 사용요령 체험▲화재안전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요령 및 관계자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하였다.
□ 이강우 서장은“의료시설 등 피난약자시설은 재실자 특성상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체계적인 예방과 안전관리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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