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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등 일제가두검사 실시
우리 소방에서는 위험물의 운송 및 운반상의 안전확보 뿐만 아니라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조
기정착을
위하여 관내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에 대한 일제가두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관계자여러분께서는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위험물 저장 및 취급기준
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 속 개 요
가. 기 간 : 2009. 6월말
나. 대 상 :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운반차량
다. 장 소 : 도로변 이동탱크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 등
라. 내 용
- 이동탱크 운송자격 적정여부
- 저장취급 기준, 운송기준, 정기점검 실시 여부
- 위험물운반차량의 운반 및 용기적재기준 적법여부 등
2. 위반시 벌칙
가. 200만원이하 과태료(1차 :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 200만원)
- 이동탱크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표 미비치
- 게시판 관리상태 위반
- 소화기 비치규정 위반
- 위험물 용기 경고표시 위반
나. 300만원이하 벌금
- 위험물운반, 운송 중요기준 위반
다. 200만원이하 과태료
- 위험물운반, 운송 세부기준 위반
라. 정기점검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과태료
마. 위험물관련자격증, 운송자교육수료증 미지참 : 50만원 과태료
바. 기타 해당벌칙 적용
2009. 6. 23.
원 주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