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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문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환경?전기?소방?산림분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 지원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련 협회(아래 참조)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 ‘09.10.29~11.06 - 불법대여 조사?확인 : ‘09.11.06~11.30 ○ 자격증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종목에 제한 없이 모든 종목 자진신고 가능 - 혜택 : 국가기술자격법의 행정처분 면제, 형사처분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방문, FAX, 우편,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제출 -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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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불법대여 자진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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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자 |
이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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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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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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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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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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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받은업체 |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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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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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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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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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이름?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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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자격 |
종목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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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시기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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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경위 |
*인터넷 이용시 해당 사이트명(블로그,카페 등 포함) *알선자를 통한 경우 연락처 등 기재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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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조건 |
받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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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서류상 월급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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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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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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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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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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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시 신분 |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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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시 연령 |
만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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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여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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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사실을 자진신고하며, 불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후에라도 본 건 외에 불법대여 적발시 누적되어 처벌됨을 감수하겠습니다. 붙임 : 신분증 사본(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첨부). 2009. . . 신고자 :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