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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운송자 자격취득 일정 알림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09-12-04
조회수
1539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등에 따라 실시 예정인 2009년 강습교육(자격취득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민원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시행령 20조, 시행규칙 제78조 내지 제79조
▶ 교육대상자
▶ 위험물 제조소 등에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람
▶ 위험물탱크로리를 운전하는 사람
▶ 기타 일반인(만15세 이상) 중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
위험물 교육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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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
위험물안전관리자 |
위험물운송자 |
통합자격희망자 |
강원 |
02.09~02.11 |
02.17~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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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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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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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12.21~12.23 |
|
|
대전 |
12.22~12.24 |
12.1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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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12.16~12.18 |
12.28~12.29 |
|
서울 |
|
12.22~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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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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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12.15 |
|
경기북부 |
12.21~12.23 |
|
12.21~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