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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 완공검사필증 재교부 절차 및 이동탱크 안전관리 안내문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05-13
조회수
2542
내용

  귀 제조소등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최근 들어 이동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이 분실, 멸실, 훼손, 파손되어 재교부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분실되었던 것을 찾아서 반납하거나 훼손된 것의 일부분이라도 회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완공검사필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고, 아울러 완공검사필증을 비치하지 않고 운행중인 제조소등에서는 아래의 절차에 의거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을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의 기재사항(상치장소 포함)이 항상 잘 보일 수 있도록 정비하시어 각종 소방검사에서 완공검사필증 미비치나 기재사항 관리 미흡 등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재교부 업무처리

○ 분실하거나 멸실.훼손 또는 파손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

훼손 또는 파손된 경우 재교부 신청서에 당해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되 미보     유시에는 사유서를 제출(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홈페이지 참조)

○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한은 3일이고, 분실된 완공검사필증을 발견하     는 경우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제출


□ 표지 및 게시판 정비

1) 표지판(사각형 - 한변의 길이가 0.6m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3m이상)

  ○ 차량의 전면 및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 게시판(사각형 - 한변의 길이가 0.6m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3m이상) 

  ○ 이동저장탱크의 뒷면중 보기 쉬운 곳에는 게시판을 설치합니다.

  ○ 표시문자의 크기는 가로 40mm, 세로 45mm 이상으로 합니다.

 

3) 표지 및 게시판은 탈색되기 쉬운 매직 등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합니다.


□ 상치장소의 위치표시 및 주차

  ○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외부에는 상치장소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상       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 이동탱크는 반드시 상치장소에 주차하고 주차시에는 탱크를 완전히       비운 상태로 주차합니다.(원거리 운행시 예외 인정)

 

  ☞ 위반시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3항 2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