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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치원(어린이집) 119안전인증제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7-02
조회수
1276
내용

 

유치원(어린이집) 119안전인증제 운영 알림


 

 

 

 어린이 보육시설 관계자의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119안전인증제 추진으로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자율 방화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소방안전문화 기반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아래와 같이 119안전인증제 운영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운영일정

  ○ 신청/접수 및 현지확인 : 2010년 8월 31일까지

  ○ 최종심사 및 선정 : 9 ~ 10월

  ○ 인증패 교부 : 11. 9(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 시)

2. 신청방법 : 소방검사시 우수대상 자체추천 및 개별신청

3. 신청대상 : 종일반 운영 대상중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연면적 400㎡ 이상)

4. 접    수 : 신청서 작성【붙임참조】

  ○ 접 수 처 :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769-1312)

  ○ 접수방법 : 인편, 우편, FAX(769-1350) 및 홈페이지(E-mail) 등

5. 인증제 선정 : 3개소

6. 선정요건

  ○ 소방,피난,방화시설 적정설치 및 안전시설 유지관리 우수대상

  ○ 관계인의 자체 방화관리업무 성실 이행대상

    ※ 자체점검표에 의거 현지확인 및 심사

7. 인증기간

  ○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2년간

  ○ 인증패 게첨 : 주 출입구 현관 벽면 등 시선 집중 장소

8. 사후관리 및 지도

  ○ 소방안전인증대상 인센티브

     - 소방안전교육 및 체험활동기회 확대

     - 인증대상 관계자 각종 포상기회 우선 부여

     - 소방관서 홈페이지, 언론매체 소방안전 우수대상 홍보 등

  ○ 소방안전인증 취소

     - 취소요건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화재사고 발생 시

       *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에 중대한 문제점 도출 시

       * 기타 안전인증제 교부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 소방안전인증기간 만료대상 조치

     - 인증기간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 정기심사

     - 우수업소 요건 적합 시 우수업소 표지갱신, 부적합 시 회수

 

첨부파일
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