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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08-23
조회수
1267
내용

 

대통령령 제2233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행일 '10.11.12(공포 '10.8.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권총사격장(옥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9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과 지하층 또는 무창층(「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창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영업장에 설치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무창층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9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 실내장식물을 설치ㆍ교체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의 면적의 증감,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또는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권총사격장업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안전시설등의 설치와 실내장식물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은 2011년 3월 31일까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10조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설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 및 같은 조 제7호의5에 따른 안마시술소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은 법 제10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 및 같은 조제7호의5에 따른 안마시술소업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은 이 영 시행일까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내장식물을 설치ㆍ교체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때에,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방화시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천장과 벽을 합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10분의 9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한 경우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다중이용업)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생  략)

  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3.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권총사격장(옥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신  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신  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9조(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①----------------------------------------------------------------------------------------.

  1. 소방시설 등

  1. -------------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계단ㆍ화장실ㆍ복도 등 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 설치한다.

   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과 지하층 또는 무창층(「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창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영업장에 설치한다.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 제외하되, 무창층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