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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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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험물운송자에 대한 2010년도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대상 : 위험물운송 종사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07.12.31까지 위험물운송자 강습(자격취득교육)수료 및 실무교육 이수자
② 관련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위험물운송자 종사일로부터 3년이 도래한 자
③ 2009년도 미이수자 및 실무교육 미이수로 자격정지자 중 교육이수 희망자
④ 기타 운송자 실무교육 3년이 도래하거나 경과한 자 등(뒷면참조)
※ 단, ‘08, ’09년도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제외됩니다.
나. 교육일정 및 장소(뒷면 신청서 참조)
다. 교육신청 : 사전등록
① 인터넷 등록 : www.kfsa.or.kr→교육정보→실무교육→위험물운송자→검색→교육희망일 선택 신청
② 팩스 : 뒷면 신청서양식 작성 후 송부 Fax 033-242-0119
라. 교육시간 : 4시간(시작시간 뒷면 신청서 참조)
마. 지 참 물 : 교육참가원(사전등록자에 한함), 위험물운송자 자격수첩, 교육수수료(50,000원)
※ 위험물운송자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회원으로서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하신 경우에는 실무교육수수료(50,000원)를 면제 하오니 해당 위험물운송자께서는 관련증빙서류(선임내역이 명시된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수첩, 회비납부 영수증 사본 등)를 교육 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유의사항 : 대리참석은 불가하며,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신청은 가급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할 대상자가 미이수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제4항에 의거,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