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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공간 소방시설 적용 기준 알림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1-06-23
조회수
1815
내용
1. 최근 부산「우신골드스위트」등 고층건축물의 “피트층” 또는 “피트실”로 명명되고 있는 공간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스프링클러헤드 미설치로 화재가 확대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소방시설 적용 및 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2. 피트 공간에 스프링클러등 소방시설 적용 관련하여, 그동안 소방방재청에서 처리된 질의회신 사례를 알려드리오니 관계자분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피트_공간_스프링클러헤드_적용_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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