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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공포 알림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4-01-09
조회수
1354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정개정법률 공포 알림」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일부 개정사항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니, 다중이용업소 관련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률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2203호)
나. 공포일 : 2014. 1. 7(화) / 시행일 : 2015. 1. 8(목)
다. 주요내용(요약)
○ 밀폐구조의 영업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영업장 내부구획 재료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등
○ 법령에 위반하여 설치한 실내장식물 교체 또는 제거명령권 신설
○ 국세청 과세자료 요청 근거
○ 법 제9조제3항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붙 임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내용 및 공포안 1부. 끝.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의_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개정내용_및_공포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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