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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2015년 1월 1일 시행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작동기능점검표 제출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상)이 속한 달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붙임2서식 활용)을 실시하시고,
점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붙임 1서식)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보관서류(제출서식 붙임1 과 점검서식 붙임2)는 2년간 자체보관 하시면 됩니다.
* 종합정밀점검대상(공공기관 포함)도 종합정밀점검 실시 후 6개월이내 작동기능점검실시 후
30일이내 결과제출
또한 2014년 하반기에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경우 해당 점검후 6월이되는 2015년 상반기에 작동기능점검이 먼저 이루어 지는 바 당해 작동기능점검부터 점검후 30일이내 소방서 제출
(ex. 작동기능점검만 해당되는 건축물
○건축물 사용승인일 2001년 2월 3일, 작동기능점검 실시월 2015년부터 매월 2월말까지, 소방서 제출기한 : 점검후 30일이내)
(ex. 종합정밀점검 해당 건축물
○종합정밀점검 2001년 10월 1일,작동기능점검 실시월 2015년 3월말까지, 소방서 제출기한 : 점검후 30일이내)
이에따라 개정되는 법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직 제 19조> 2015년 1월1일 시행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