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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행 요강(붙임파일 참고)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5-05-01
조회수
1333
내용

제1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행 요강

 

시행개요

주 최 : 국민안전처·경향신문사 공동

주 관 : 한국안전인증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소방안전협회

기 간 : 2015년 4월 ~ 10월(신청접수기간 : 2015. 4. 23 ~ 6. 12)

내 용 : 우수소방대상물과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시상

부 문 : 2개상 10개 부문 32개상

- 우수기업상 : 6개 부문 17개상(서비스, 제조 등 업종별)

- 특별상 : 4개 부문 15개상(개인, 공무원, 단체, 우수제품)

 

□ 신청자격

우수기업상

- 최근 2년간 소방방재 관련 피해발생(소방서 기록)사실이 없을 것

-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가 우수할 것

-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 평균치 이하일 것

- 최근 2년간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사회적 물의가 없을 것 등

특별상

- 개인·공무원·단체 : 개인 또는 단체가 안전문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우수제품상 : 소방안전용품 또는 안전장치 등을 개발·보급한 기업

 

□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15년 4월 23일(목) ~ 6월 12일(금)

- 방문, 우편물, 인터넷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 접수

- Fax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가접수로 처리하며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 배포(별지 참조)

- 안전대상과 관련된 서류 양식 다운로드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 한국안전인증원 홈페이지 (http://www.safetyzone.or.kr)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 (http://kfi.or.kr)

· 한국소방안전협회 (http://www.kfsa.or.kr)

□ 제출 서류

부문

시상분야

신청서류

비고

우수기업상

·신청서 2부(별지 제1호 서식)

·기업소개서 1부

·공간안전관리보고서 1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제출서류는 반드시 CD와 함께 제출

특별상

개인, 공무원

·신청서 2부(별지 제2호 서식)

·공적조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이력서 1부(자유서식)

·개인정보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단체

·신청서 2부(별지 제3호 서식)

·공적조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단체소개서 1부

우수제품

·신청서 2부(별지 제4호 서식)

·기업소개서 1부

·제품설명서 1부

·실물 1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한국안전인증원 사무국

Tel : 02-3701-1641~3, Fax : 02-3701-1644

주소 : (100-702)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본관 4층 한국안전인증원

각 시·도 소방본부 방호·예방과 및 소방서

주소 및 전화번호 : 인터넷 검색 이용

 

□ 시상내역

우수기업상 : 대통령상3, 국무총리상 3, 국민안전처장관상 11

특 별 상 : 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1, 국민안전처장관상 4경향신문사장상 3,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상 3한국소방안전협회장상 3

부문

시상분야(업종)

시 상 내 역(32)

우수기업상

(6부문)

서비스

대통령상(3)

국무총리상(3)

국민안전처장관상(11)

공공서비스

에너지

건설

제조

운수·창고·통신

특별상

(4부문)

개인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1)

국민안전처장관상(4)

 

경향신문사장상(3)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상(3)

한국소방안전협회장상(3)

공무원

단체

우수제품

※ 건설업 평가대상 : 공정진행률 70% 이상의 건축물

※ 필요 시 시상내역 상호조정 가능

 

□ 평가항목

부문

평가분야

평가항목

우수기업상

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제조, 운수·창고·통신

총 5개 분야 59개 항목

건설

총 6개 분야 28개 항목

특별상

개인, 공무원

총 5개 분야 15개 항목

단체

총 5개 분야 21개 항목

우수제품

총 4개 분야 20개 항목

 

□ 추진일정

일정

4월

4월~6월

6월~8월

9월

10월

내용

시행계획 수립

공고 및

신청 접수

서류 및 현장평가

수상자 결정

시상식

※ 사정에 따라 일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구분

부문

업 종

신청·평가구분

세부내용

 

 

 

 

서비스

단위사업장

숙박, 통신, 병원, 유통, 테마파크, 외식, 건물관리, 레져, 금융 등의 서비스관련업

공공서비스

단위사업장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공시설

에 너 지

단위사업장

전기, 가스, 정유, 석탄, 증기, 발전, 송․배전, 가스제조배관공급, 증기온수공급, 수도, 원자력 등의 에너지관련 산업

건 설

단위사업장

신축중인 건물로 신청일 기준 공정률 70%이상 인 것

제 조

단위사업장

기계, 제강, 운송장비, 식ㆍ음료품, 섬유, 전기, 전자, 펄프, 화학 등 각종원료를 가공ㆍ제조하는 제조관련업

· 운 수

· 창 고

· 통 신

단위사업장 및

시설

· 육상, 해상, 항공운수관련업

· 화물취급업, 냉장 및 냉동 등 기타 창고업

· 전기통신업, 통신판매업 등 통신관련업

특별상

개인, 공무원

개인, 공무원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개인 중에서 소방안전을 비롯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한 안전문화의 선진화를 위하여 3년 이상의 공적이 있는 자

단체

단체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로서 3년 이상의 안전관련 공적이 있는 단체

우수제품

단위사업장

소방안전용품 또는 안전장치 등을 개발·보급한 기업

신청기업 또는 단체는 각 시상부문의 업종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신청부문을 결정하고, 업종분류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민안전처 또는 한국안전인증원과 협의해 신청

 

□ 심사방법

우수기업상

-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거쳐 통과된 업체에 한해 2차 현장심사 후 최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특별상

- 개인, 공무원

· 서류심사, 경력조회(개인이력, 범죄경력, 공정거래위반 등)의 절차

- 단체

· 서류심사, 공적조회(단체이력, 범죄경력, 산재율, 공정거래위반 등)의 절차

- 우수제품

· 1차 서류심사를 거쳐 통과된 업체에 한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2차 제품시연회 후 최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심사기준(붙임참고)

우수기업상 부문 : 별표 1, 2 참조

개인, 공무원 부문 : 별표 3 참조

단체 부문 : 별표 4 참조

우수제품 부문 : 별표 5 참조

 

□ 제출서류 작성

신청서 (각 부문 공통 해당)

- 각 신청 부문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별지 서식에 해당란을 기입하여 2부 작성

자료제출 (각 부문 공통 해당)

- 각 신청부문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제출 서류를 디지털 자료(CD, USB 등)로도작하여 제출

공간안전관리보고서 (우수기업상)

- 공간안전관리보고서는 평가항목에 대해 신청업체(기관)가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임

- 각 신청업체(기관)의 특성에 따라 각 현장 평가항목별(별표 1)로 A4용지를 기준으로 작성함(서식 자유)

- 심사 시 기재사항에 대한 평가가 원활하도록 추상적인 표현은 가급적 삼가고 구체적으로 관리상황을 제시하며,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기술된 내용 후단에 증빙자료 번호를 기재하여 1부 작성

기업소개서 (우수기업상, 우수제품)

- 기업(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홍보 성격의 자료를 A4용지 2매 내외로 1부 작성(서식 자유)

- 기업(기관) 홍보 팜플렛·책자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소개서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

증빙자료 (우수기업상)

- 공간안전관리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관련증명서, 사진, 시청각물 등)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공간안전관리보고서와 대조하며 확인할 수 있도록 1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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