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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제1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행 요강
□ 시행개요
○ 주 최 : 국민안전처·경향신문사 공동
○ 주 관 : 한국안전인증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소방안전협회
○ 기 간 : 2015년 4월 ~ 10월(신청접수기간 : 2015. 4. 23 ~ 6. 12)
○ 내 용 : 우수소방대상물과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시상
○ 부 문 : 2개상 10개 부문 32개상
- 우수기업상 : 6개 부문 17개상(서비스, 제조 등 업종별)
- 특별상 : 4개 부문 15개상(개인, 공무원, 단체, 우수제품)
□ 신청자격
○ 우수기업상
- 최근 2년간 소방방재 관련 피해발생(소방서 기록)사실이 없을 것
-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가 우수할 것
-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 평균치 이하일 것
- 최근 2년간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사회적 물의가 없을 것 등
○ 특별상
- 개인·공무원·단체 : 개인 또는 단체가 안전문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우수제품상 : 소방안전용품 또는 안전장치 등을 개발·보급한 기업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5년 4월 23일(목) ~ 6월 12일(금)
- 방문, 우편물, 인터넷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 접수
- Fax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가접수로 처리하며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배포(별지 참조)
- 안전대상과 관련된 서류 양식 다운로드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 한국안전인증원 홈페이지 (http://www.safetyzone.or.kr)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 (http://kfi.or.kr)
· 한국소방안전협회 (http://www.kfsa.or.kr)
□ 제출 서류
부문 |
시상분야 |
신청서류 |
비고 |
우수기업상 |
·신청서 2부(별지 제1호 서식) ·기업소개서 1부 ·공간안전관리보고서 1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
※ 제출서류는 반드시 CD와 함께 제출 | |
특별상 |
개인, 공무원 |
·신청서 2부(별지 제2호 서식) ·공적조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이력서 1부(자유서식) ·개인정보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 |
단체 |
·신청서 2부(별지 제3호 서식) ·공적조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단체소개서 1부 | ||
우수제품 |
·신청서 2부(별지 제4호 서식) ·기업소개서 1부 ·제품설명서 1부 ·실물 1점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한국안전인증원 사무국 Tel : 02-3701-1641~3, Fax : 02-3701-1644 주소 : (100-702)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본관 4층 한국안전인증원 |
각 시·도 소방본부 방호·예방과 및 소방서 주소 및 전화번호 : 인터넷 검색 이용 |
□ 시상내역
○ 우수기업상 : 대통령상3, 국무총리상 3, 국민안전처장관상 11
○ 특 별 상 : 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1, 국민안전처장관상 4경향신문사장상 3,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상 3한국소방안전협회장상 3
부문 |
시상분야(업종) |
시 상 내 역(32) |
우수기업상 (6부문) |
서비스 |
대통령상(3) 국무총리상(3) 국민안전처장관상(11) |
공공서비스 | ||
에너지 | ||
건설 | ||
제조 | ||
운수·창고·통신 | ||
특별상 (4부문) |
개인 |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1) 국민안전처장관상(4) 경향신문사장상(3)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상(3) 한국소방안전협회장상(3) |
공무원 | ||
단체 | ||
우수제품 |
※ 건설업 평가대상 : 공정진행률 70% 이상의 건축물
※ 필요 시 시상내역 상호조정 가능
□ 평가항목
부문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우수기업상 |
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제조, 운수·창고·통신 |
총 5개 분야 59개 항목 |
건설 |
총 6개 분야 28개 항목 | |
특별상 |
개인, 공무원 |
총 5개 분야 15개 항목 |
단체 |
총 5개 분야 21개 항목 | |
우수제품 |
총 4개 분야 20개 항목 |
□ 추진일정
일정 |
4월 |
4월~6월 |
6월~8월 |
9월 |
10월 |
내용 |
시행계획 수립 |
공고 및 신청 접수 |
서류 및 현장평가 |
수상자 결정 |
시상식 |
※ 사정에 따라 일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구분
부문 |
업 종 |
신청·평가구분 |
세부내용 |
우 수 기 업 상 |
서비스 |
단위사업장 |
숙박, 통신, 병원, 유통, 테마파크, 외식, 건물관리, 레져, 금융 등의 서비스관련업 |
공공서비스 |
단위사업장 |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공시설 | |
에 너 지 |
단위사업장 |
전기, 가스, 정유, 석탄, 증기, 발전, 송․배전, 가스제조․배관공급, 증기․온수공급, 수도, 원자력 등의 에너지관련 산업 | |
건 설 |
단위사업장 |
신축중인 건물로 신청일 기준 공정률 70%이상 인 것 | |
제 조 |
단위사업장 |
기계, 제강, 운송장비, 식ㆍ음료품, 섬유, 전기, 전자, 펄프, 화학 등 각종원료를 가공ㆍ제조하는 제조관련업 | |
· 운 수 · 창 고 · 통 신 |
단위사업장 및 시설 |
· 육상, 해상, 항공운수관련업 · 화물취급업, 냉장 및 냉동 등 기타 창고업 · 전기통신업, 통신판매업 등 통신관련업 | |
특별상 |
개인, 공무원 |
개인, 공무원 |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개인 중에서 소방안전을 비롯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한 안전문화의 선진화를 위하여 3년 이상의 공적이 있는 자 |
단체 |
단체 |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로서 3년 이상의 안전관련 공적이 있는 단체 | |
우수제품 |
단위사업장 |
소방안전용품 또는 안전장치 등을 개발·보급한 기업 |
※ 신청기업 또는 단체는 각 시상부문의 업종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신청부문을 결정하고, 업종분류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민안전처 또는 한국안전인증원과 협의해 신청
□ 심사방법
○ 우수기업상
-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거쳐 통과된 업체에 한해 2차 현장심사 후 최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특별상
- 개인, 공무원
· 서류심사, 경력조회(개인이력, 범죄경력, 공정거래위반 등)의 절차
- 단체
· 서류심사, 공적조회(단체이력, 범죄경력, 산재율, 공정거래위반 등)의 절차
- 우수제품
· 1차 서류심사를 거쳐 통과된 업체에 한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2차 제품시연회 후 최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심사기준(붙임참고)
○ 우수기업상 부문 : 별표 1, 2 참조
○ 개인, 공무원 부문 : 별표 3 참조
○ 단체 부문 : 별표 4 참조
○ 우수제품 부문 : 별표 5 참조
□ 제출서류 작성
○ 신청서 (각 부문 공통 해당)
- 각 신청 부문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별지 서식에 해당란을 기입하여 2부 작성
○ 자료제출 (각 부문 공통 해당)
- 각 신청부문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제출 서류를 디지털 자료(CD, USB 등)로도 제작하여 제출
○ 공간안전관리보고서 (우수기업상)
- 공간안전관리보고서는 평가항목에 대해 신청업체(기관)가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임
- 각 신청업체(기관)의 특성에 따라 각 현장 평가항목별(별표 1)로 A4용지를 기준으로 작성함(서식 자유)
- 심사 시 기재사항에 대한 평가가 원활하도록 추상적인 표현은 가급적 삼가고 구체적으로 관리상황을 제시하며,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기술된 내용 후단에 증빙자료 번호를 기재하여 1부 작성
○ 기업소개서 (우수기업상, 우수제품)
- 기업(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홍보 성격의 자료를 A4용지 2매 내외로 1부 작성(서식 자유)
- 기업(기관) 홍보 팜플렛·책자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소개서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
○ 증빙자료 (우수기업상)
- 공간안전관리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관련증명서, 사진, 시청각물 등)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공간안전관리보고서와 대조하며 확인할 수 있도록 1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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