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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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개정된 작동기능점검표 양식입니다.
작성자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반
등록일
2016-06-01
조회수
1577
내용

안녕하십니까?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반입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2016.03.16)으로 아래 붙임과

개정된 작동기능점검표 서식을 알려드리니, 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자께서는 작동기능점검시 참조하시어 점검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2장)은 원본은 관할 119안전센터에 제출

    사본은 대상처 관계자께서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라며,

2. 작동기능점검표는 작동기능점검 실시시, 참조하여 표기 및 보관(2년간 자체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등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반(033-769-1325 ~ 1326)

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