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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및 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규정에 따라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아래와 같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1] 참고)
해당 대상물 관계인 등은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상)이 속한 달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붙임2서식 활용)을 실시하시고, 점검한 자는 30일 이내에 관할119 안전 센터로 제출(붙임1서식)하시면 됩니다
제출서식 참고)
붙임 1서식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2장-원본은 관할119안전센터에 제출
/복사본은 관계자 자체보관)만 제출
붙임 2 서식 작동기능점검표 서식은 각 대상처 관계자가 작동기능점검시,
본 서식을 활용하여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해당 란에 표기후 붙임1서식의 복사본과
2년간 자체보관 의무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별표1】요약
구 분 | 내 용 |
제출대상 |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1급대상, 2급대상,공공기관) ※ 제외대상 : 특급대상, 위험물제조소 등, 소화기구만을 설치한 대상 |
점검자자격 | -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
점검방법 | - 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열감지기시험기,연기감지기시험기 등 점검기구를 이용하여 점검 |
점검횟수 | - 작동기능점검대상(연 1회 이상 실시) - 종합정밀점검대상(연 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실시) |
점검시기 | - 작동기능점검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종합정밀점검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작동기능점검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달 이후부터 6개월이 되는달에 실시 (예 : 종합 1월, 작동 7월) |
점검결과 | -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를 점검일 기준 30일 이내에 관할 119안전센터에 제출 -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점검일 기준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에 제출 |
소방계획서 작성 안내 | - 소방계획서는 매년 12월말일 전까지 익년도의 소방계획서를 사전 정비(작성) 및 보관·비치하시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라며, 소방공무원의 소방특별조사시 사전 작성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규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벌칙법규 미 실 시 거짓보고 지연보고 |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제52조(양벌규정), 제53조(과태료) |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9조)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지나 점검 받은 경우 : 미실시 해당)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