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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서 적정성 검토 및 승인 계획
작성자
원주홍보
등록일
2017-01-11
조회수
1727
내용
관계인에 의한 자율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계획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해 드리니, 관내 소방안전관리자들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소방계획서 적정성 검토 및 승인제도-
○ 대 상 : 관내 1,2급 소방대상물
○ 기 간 : 2017년 연중
○ 내 용
-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작성한 후 붙임의 신청서에 따라 검토 신청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6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거,
적정성을 심사하여 여부를 공문 통보.
담당자 :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홍보 담당(033-769-1312), FAX신청 : 033-769-1309
첨부파일
소방계획서_적정성_검토_신청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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