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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 꼭 이수하세요~
작성자
원주홍보
등록일
2017-03-14
조회수
16653
내용
원주소방서(서장 원미숙)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자율방화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기간 내에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적극 지도·홍보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되면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교육내용 등이 상이한 별도의 과정이므로 교육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실무교육 미이수 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정지되며, 자격 정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신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임했으나 선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실무교육을 통해 익힌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와 안전수칙 준수로 화재예방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033-769-1312)로 문의 또는 원주소방서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를 확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소방안전관리자_실무교육_안내.pdf
(다운로드 수: 5117)
소방안전관리보조자_실무교육_안내.pdf
(다운로드 수: 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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