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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의 활성화를 통하여 관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의식 제고 및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우수 다중이용업소 신청접수를 하오니, 신청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8. 31일한
2. 신청대상 : 3년이상(신규 영업허가일 2017. 11. 9. 이전) 다중이용업소 운영업소
3.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제출
4. 제출자료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첨부파일)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 교육훈련 기록부(3년간)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3년간)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보험증권 사본 등)
4. 우수업소 선정 인센티브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 각종 포상기회 우선부여 및 언론매체 등 우수업소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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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
①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제10조제1항 : 피난․방화시설)
②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문의사항 :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계(033-769-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