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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발령 안내
작성자
원주
등록일
2023-10-20
조회수
485
내용
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을 다음과 같이 발령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번호: 소방청고시 제2023-40호
나. 고 시 명: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다. 발 령 일: 2023. 10. 13.(금) (시행일: 2024. 1. 1.)
라. 주요내용: 호스릴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아날로그방식 감지기 등 적용,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 상향(10개 → 30개) 등
마. 행정사항: 제정 고시 중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이 고시가 발령된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시행일이 3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오니 유의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1부. 끝.
첨부파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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