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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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 안내
작성자
자체점검
등록일
2024-05-03
조회수
705
내용

안녕하세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자체점검 담당자 입니다.




1. 「소방시설법」제정('22.12.1.)으로 공동주택 세대점검이 명문화·구체화 되었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가 많아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를 위한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공지사항 하단에 점검방법 안내영상 링크도 첨부하였습니다.



3. 기타 자체점검 관련 궁금한 사항은 033-769-1431~3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별 점검방법(https://www.youtube.com/watch?v=SnluyYZ9Z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