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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일부 대행 법령 개정 안내
작성자
원주
등록일
2024-11-19
조회수
15
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일부 대행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2024.12.1. 이후
대상: 2급, 3급 특정소방대상물
준수사항
-관계인 : 표준계약서 활용 계약, 소방안전관리자 관리감독, 점검표 서명(업무대행 점검표 관계인 과 기술인력이 각각 서명)
-소방안전관리자 : 감독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수, 대행업체 관리감독
-대행업체 : 인력배치, 1일 업무량, 점검결과 설명 등 대행기준 준수
*세부내용 하단 포스터 참조 바랍니다.
(표준게약서 원주소방서 민원게시판 또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서 출력가능)
첨부파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일부 대행 (2).jpeg
(다운로드 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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