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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글) 아파트 옥상문 개폐관련...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1-03-11
조회수
2402
내용

안녕하십니까?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검사반입니다.

우선,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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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의하신 명륜2차 아파트 옥상문 개폐관련하여, 명륜2차 아파트는 15층이하 아파트로

질의하신 "15층 공동주택(아파트) 옥상부분이 소방법상 피난시설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옥상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건축법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등의 설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항,제3항에 의거하여 우리 원주소방서에서는 화재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옥상 출입문 개방을 권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정에 의하여 상시 개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사시 직접

개방이 가능하게 관리하는 방안으로 협조를 구하여, 아래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0.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0.관리사무소(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0.화재로 인한 정전시 옥상출입문이 자동 개방되는 구조

0. 화재 등 비상시 자동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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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은 위의 내용과 같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소방서 홈페이지-질의응답란에 올려주시거나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033-769-1315)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