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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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동 SK주유소 (터미널 건너편) 신설공사
작성자
장기정
등록일
2013-02-21
조회수
1500
내용

 

단계동 SK주유소 (터미널 건너편) 신설공사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경계벽( SK주유소, 영동 설렁탕)은 상호간 재산상(쌍방 토지점유)의

   합법적인 쌍방 경계선입니다.

2. 그러나 신축중인 SK단계동 주유소 (시외, 고속 버스 터미널 건너편)측은

  신설 공사 중에 기존 경계벽을 상호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5m 더 높이 쌓아 올림으로써

  일조권, 조망, 통풍, 환기 등 재산상 불이익과

  영업 손실에 심히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준공및 소방검사시 증축 경계벽을 기존 경계벽 높이로 조속히 원상복구 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