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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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량칸막이 및 대피공간 인식표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5-10-11
조회수
3089
내용

건축법령상 피난시설(설비) 종류

피난시설(설비)종류

설치 기준

비 고

(면제기준)

일반 피난계단

전체대상

-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실내마감 불연재료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 포함)

16층 이상

-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감재료 불연재로 하고 전실내 화염과 연기침투 보호

 

경량칸막이

3층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인접세대로 대피

대피공간 및 복도형으로서 계단 2개소 이상,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대상

대피공간

4층 이상

- 면적 2~ 3

- 갑종방화문 및 조명설비 설치

량칸막이 설치 및 복도형으로서 계단 2개소 이상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대상

하향식 피난기구

4층 이상 공동주택 발코니

량칸막이, 대피공간 설치 면제

(건축법 시행령 제47)

공동주택 대피통로 기준(연혁)

인접세대 경량칸막이 설치 : ‘92.7.25(주택건설기준, 임의기준)

대피공간 설치 : ‘05.12.2 코니 확장 합법화에 따른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 설치 의무화(건축법)

하향식 피난기구 : ‘08.10.29 코니 바닥에서 아래층으로 향하는 피난시설

경량칸막이용_표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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