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 개정 내용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방법 등(안 제14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구 부근에 게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