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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행 2022. 12.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자
원주
등록일
2022-12-01
조회수
1959
내용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③ 제1항의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 소방시설등점검표, 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 점검방법 등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붙임3)의 소방시설등(작동점검ㆍ종합점검)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한다.

- 관계인 자체점검 시

  1)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소방서 제출

     1-1)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 불량사항 있을 시

  2) 소방시설등 점검표 - 2년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