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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용도폐지신청서
작성자
원주민원
등록일
2023-10-03
조회수
273
내용
* 시기: 용도폐지일로부터 14일이내
* 첨부서류: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이동탱크의 경우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첨부파일
[별지 제29호서식]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용도폐지신고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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