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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
작성자
원주
등록일
2024-11-22
조회수
9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할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5항 제7호와 관련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상기내용과 관련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기록표 서식을 올려드리니 시설 관리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① 영 제25조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제7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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