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5-20
조회수
1291
내용
안녕하세요? 한봉희님 원주소방서 소방검사 전담반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귀하께서 말씀하신 복도식(통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하여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복도식 아파트의 자세한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기에 아래의 사례를 들어 답변을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도를 막은(폐쇄) 부분에 비상계단, 비상구(방화문) 및 소방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폐쇄(훼손,잠금) 등을 함으로써 피난상 지장을 주거나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점검 등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소방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귀하께서 질의하신 서면 내용상으로는 정확한 아파트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기에 보다 정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유선(담당자 서서일 : 010-4007-0335/769-1315)으로 전화를 주시면 현장확인을 하여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오며, 귀하의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됨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웃음이 풍성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