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특별조사 점검의뢰합니다 ..
작성자
장민열
등록일
2012-05-23
조회수
1283
내용
안녕하세요 .. 저는 원주프리미엄아울렛에서 장사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제가이곳에서 장사를한지도 일년이 다되어가는데도 원주소방서에서는 단한번의
안전점검이라던가 비상탈출구에 관련한 어떠한 점검도 없었습니다.
아울렛구조상 1층부터 4층까지 모든매장이 나무재질로 가게가 꾸려져있음에도불구하고
매장마다 유일한 탈출구(비상문)이 연결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각매장들마다 자기들의
창고인양 물건들을 적재하여 옆집과옆집으로 통하는 비상구라는 말이 무색할정도로
움직일수있는공간이 있는곳이 없다고 봅니다 ..
당연히 비상문이 설치되어있다면 이것은 비상문으로서의 역활을 하여야 된다고 보고
화재의 위험과 각자의재산 목숨과도 연결되어있는 이부분을 정확히 소방특별조사를
통해서 방화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각자의 매장운영자들은 이런부분을 알고있슴에도 불구하고 얼마되지않는 벌금과
귀찮으즘에 빠져 전혀신경을 쓰고 있지않는 현실이 안타까울뿐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서 처벌과 벌금 꼭 바로잡아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