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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주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선거정보 게시 (No.1)
작성자
서민엽
등록일
2020-08-07
조회수
848
내용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주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공직선거의 기본 개념>
1. 공직선거란?
- 국가기관 혹은 공공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국민 혹은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2. 공직선거의 종류 및 실시 시기
- 종류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 실시시기 : 제20대 대통령선거(2022.03.0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06.01.),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04.10.)
※ 구의 경우, “자치구청장”에 한하여 선출함
3. 공직선거 주요 절차
- 사전투표 : 선거일전 5일부터 이틀간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든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 선거일투표 : 신분증 지참 후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 투표 시간은 오전 6시~ 오후 6시까지이고, 개표는 선거일 투표마감 후부터 별도의 개표소에서 실시하여 당선인이 결정됩니다.
※ 투표소 지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공인자격증 등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 033-745-1390)
<공직선거의 기본 개념>
1. 공직선거란?
- 국가기관 혹은 공공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국민 혹은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2. 공직선거의 종류 및 실시 시기
- 종류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 실시시기 : 제20대 대통령선거(2022.03.0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06.01.),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04.10.)
※ 구의 경우, “자치구청장”에 한하여 선출함
3. 공직선거 주요 절차
- 사전투표 : 선거일전 5일부터 이틀간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든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 선거일투표 : 신분증 지참 후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 투표 시간은 오전 6시~ 오후 6시까지이고, 개표는 선거일 투표마감 후부터 별도의 개표소에서 실시하여 당선인이 결정됩니다.
※ 투표소 지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공인자격증 등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 033-74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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