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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주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선거정보 게시 (No.7)
작성자
서민엽
등록일
2020-11-12
조회수
749
내용
우리나라의 선거일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요?



Q. 우리나라 선거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선거일을 정하는 방법에는 법정주의와 공고주의 2가지가 있습니다. 법정주의는 선거일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고, 공고주의는 공고권자가 선거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와 공고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일이 정해지는 선거
-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등
□ 공고권자가 선거일을 정하는 선거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
-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연기된 선거 등


Q. 모든 선거의 선거일은 휴일인가요?
A.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공휴일입니다. 다만,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Q.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A.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행 선거법상 선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국회의원선거 :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이거나, 선거일 전일이나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


Q.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일까요?
A.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만료일(2022.5.9.) 전 70일(2022.2.28.)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은 2022년 3월 2일, 그러나 3월 2일의 전일이 공휴일인 3·1절이므로 제20대 대통령선거는 그 다음 주인 2022년 3월 9일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Q.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A.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Q. 2021년 재·보궐선거 선거일은 언제일까요?
A. 2021년 재·보궐선거는 2021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인 4월 7일에 실시합니다.


Q.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시기에 따라 선거일이 다른가요?
A. 선거일전 30일까지 확정된 선거를 해당 연도 재·보궐 선거일에 실시하며, 선거일전 30일 후에 확정된 선거는 다음 재·보궐선거 선거일에 실시합니다.
* 2021. 4. 7. 재·보궐선거는 선거일 전 30일인 2021. 3. 8.까지 확정된 선거를 실시합니다.

※ 이전 공직선거와 각종선거 정보는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 033-74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