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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급대원 대처법
작성자
구급담당자
등록일
2022-09-07
조회수
919
내용
안녕하십니까? 원주소방서 구급담당자입니다.

구급대상자가 구급요청을 하면 누구나 구급차를 이용 병원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2022.8.29.(월)~9.7.(수) 기간 7건을 신고하여 구급대원이 출동하였고, 출동 구급대원 평가소견을 확인한 바 비응급(근육경련, 거동 가능한 상태, 만성질환 등)으로 판단되어 다른 이동수단을 안내 드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주소방서는 119구급차 13대로 36만 원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응급환자 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고, 응급한 상황 발생 시 구급차 요청을 하시면 병원 이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발췌
제20조(구조ㆍ구급 요청의 거절)
② 구급대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자의 병력ㆍ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급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6. 단순 열상(裂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궁금한 사항은 원주소방서 구조구급팀 담당자(033-769-1322)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