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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화재예방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원주소방서 에방안전과 검사전담반 서서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화기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화재예방
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우선, 귀하의 대상건물은 업무시설로서 국가화재안전기준상의 소화기구
의 화재안전기준(NFSC101) 제4조(설치기준) 4호 가목 및 나목의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수동식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 20m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 30m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층마다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으로 설치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대상처가 업무시설이면서 내화구조로 되어있을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국가화재안전기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3]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에 따라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나, 귀 대상이 내화구조로 되어있으시면 2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므로(428/200=약2.14)
귀하의 대상이 층별로 바닥면적이 428㎡이므로, 그러한 경우엔 능력단위 3단위인 소화기1개씩 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층별 소화기 배치가 각 층별 1층-1개,2층-1개,3층-1개 와 같이 층별 소화기를 1개씩(3.3㎏)배치하시면 되오나, 위의 기준상 층별로 구획실중에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소화기 1개를 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2에 대한 답글)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소화기는 가압식소화기(구 소화기)로서 가압식소화기는 소화기내 약제가 굳거나 압력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귀하께서 하신 방법대로 소화기를 거꾸로 하였을때 분말약제가 떨어지는 소리가 한꺼번에 쿵하고떨어지는 경우엔 약제가 굳어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꺼꾸로 하였을때 약제가 쉬~하고 떨어지는 경우엔 정상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게되며, 보다 더 정확한 방법은 소화기의 정상작동을 위한 시험기구를 이용하여 시험하는 방법이나 소화기의 무게를 재어보는 방법도 있사오나,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서서일(769-1315)로 전화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귀하의 앞날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