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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소화기 배치수량...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9-12-11
조회수
5615
내용

평소 화재예방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원주소방서 에방안전과 검사전담반 서서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화기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화재예방

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우선, 귀하의 대상건물은 업무시설로서 국가화재안전기준상의 소화기구

의 화재안전기준(NFSC101) 제4조(설치기준) 4호 가목 및 나목의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수동식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 20m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 30m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층마다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으로 설치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대상처가 업무시설이면서 내화구조로 되어있을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국가화재안전기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3]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에 따라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나, 귀 대상이 내화구조로 되어있으시면 2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므로(428/200=약2.14)

귀하의 대상이 층별로 바닥면적이 428이므로, 그러한 경우엔 능력단위 3단위인 소화기1개씩 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층별 소화기 배치가 각 층별 1층-1개,2층-1개,3층-1개 와 같이 층별 소화기를 1개씩(3.3)배치하시면 되오나, 위의 기준상 층별로 구획실중에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소화기 1개를 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2에 대한 답글)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소화기는 가압식소화기(구 소화기)로서 가압식소화기는 소화기내 약제가 굳거나 압력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귀하께서 하신 방법대로 소화기를 거꾸로 하였을때 분말약제가 떨어지는 소리가 한꺼번에 쿵하고떨어지는 경우엔 약제가 굳어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꺼꾸로 하였을때 약제가 쉬~하고 떨어지는 경우엔 정상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게되며, 보다 더 정확한 방법은 소화기의 정상작동을 위한 시험기구를 이용하여 시험하는 방법이나 소화기의 무게를 재어보는 방법도 있사오나,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서서일(769-1315)로 전화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귀하의 앞날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