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평소 화재예방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어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검사전담반 서서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소방검사 및 소방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시행령 [별표1] 에 의거하여
귀하가 계신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
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16층 이상
일것)에 해당이 되어 연1회이상 소방시설점검업체(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
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30일이
내 관할 소방서에 점검결과서를 제출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에 의거하여 저희 원주소방서에서는 매년 귀하가 계신 아파트에서는 점검결과서를 보
고 받고 있으며, 불량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측에 시정보완명령서를 발부하여 조기에 완
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원주소방서에서는 또한 관내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을 포함)에 대하여 연간 소방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월별 소방검사대상에 대하여 월중 소방검사 계획에 따라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귀하가 계신 공동주택의 세대내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하여는 세대내 스프링클러 설비
를 점검하는게 아니라, 스프링클러의 경우 각 공동주택(아파트)별 기계실(소방펌프실)내
스프링클러 전용 펌프가 설치되어 있기에 그 설비에 대한 작동점검을 실시하여 정상
작동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오며, 관리사무소내 설치된 수신반이라는 설비에 의해
화재신호의 정상작동유무에 대한 점검도 병행실시하여 정상작동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만족된 답변이 되셨는지요?^^;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검사전담반 서서일
(769-1315/010-4007-0335)로 연락을주시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웃음이 풍성하
시기를 기원 드리며, 아울러 원주소방서에서는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예방소방검사
및 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