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비상시 식수공급대책 문의 답변
작성자
진압조사ⅠⅡⅢ
등록일
2010-03-11
조회수
1100
내용
질문내용
현재 비상시(재해,재난)에 식수 공급 대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어떻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계신지요....?
답변
평소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해, 재난 등 비상시 식수공급과 관련한 사무는 일선 시, 군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보유한 전체 소방차량에 적재된 소화용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양질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필요에 의한 식수, 생활용수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