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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4-29
조회수
1071
내용

안녕하세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검사전담반 서서일입니다.

평소 화재예방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1.건축물중 최상증(옥상)으로 가는길을 막아놓은 경우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문을 설치한다던지 철창을 설치하는경우도 포함하는것인가요?

 2. 고임목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요? 고임목의 역활을 하는물건도 포함인지?소화기같은것으로 고이는것도 방화시설을 저해하는것인지를 알고싶습니다.

 

3.피난시 장애를 주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확한 관련법규와 신고양식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또한 포상금의 지급절차와 기일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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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우선, 귀하의 문의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기 사항에 대하여는 상기 행위가 옥상광장의 설치대상일 경우에 위법사항에 해당이 되오며,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고임목의 정의에 있어서는... 고임목이란 이동이 되는 기구로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고임목의 경우엔 바로 현장에서 수거가 가능한 이동식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고임목이나 소화기로 고이는 것은 위반행위 중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은 도어스토퍼 및 말발굽 등의 고정식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3). 피난시 장애를 주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서에서 직접 현장확인을 한 후에 판단이 가능하여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는 그러하오며, 정확한 신고양식에 대해서는 원주소방서 홈페이지내 접수창고란이 마련되는 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강원도 조례"입니다. 

포상금의 지급절차와 기일에 대하여서는... "비상구 신고에 대한 현장확인후 위법이 확인되게 되면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15일이내 해당 신고자의 계좌번호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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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만족된 답변이 되셨는지요?^^;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검사전담반 서서일

(769-1315)로 문의을 주시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웃음이 풍성하

시기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