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글) 방화관리자 교육에 관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8-16
조회수
1171
내용
안녕하세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검사반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귀 대상처의 경우 현재 공장이 가동치 않고 있으며, 종사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라면
방화관리자 선임 및 그에 따른 실무교육 이수에 대한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에 공장이 재가동시에는 방화관리자 신규선임 및 그에 따른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2년에 1회)을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현재 귀하 대상의 경우 회사가 문을 닫아
없어진 상태이며, 공장이 가동치 않고 그에 따른 종사원이 없는 상태라면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769-1313~6)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