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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안녕하세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검사반입니다.
우선, 귀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만족된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방범창의 설치에 대하여 우선 원주소방서에는 피난시 장애의 발생등으로 대상처에 대하여
되도록이면 방범창을 설치하지 말도록 계도 및 홍보를 하고 있으나, 개인 주거부분이라는
점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귀하께서 계신 아파트 1층 부분에 대하여는 최근에 방범창을 설치하지 않고
창살없는 방범창이라는 개념으로 여러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창살을 설치하지 않고 원터치 방식으로 창문을 열수 있거나 밖에서는 안으로
침입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귀하가 계신 아파트 1층에 설치를
하시면 귀하의 자녀분들이 화재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차후 방범창 설치시 내부에서 외부로 비상탈출기능 쪽문설치를 법규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현재 제도화 및 공론화 된 내용이 없기에 향후에는 저희
소방서에서도 귀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관련부서에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앞으로
평안하고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검사전담반(769-1313~1316)
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