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가설건축물 소방필증 관련
작성자
정명용
등록일
2011-02-15
조회수
2012
내용
아파트신축공사현장의 지하1층 주차장내 일부 구간( 면적 약373m2)을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여 약 1년이내의 기간으로 식당으로 이용코져 합니다. 영업허가 담당관서에서는 소방필증을 교부받아 제출하라고 하는데 소방시설,행정절차등을 문의코져 이 글을 올립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