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u119 안심 서비스 문의
작성자
김정대
등록일
2011-08-01
조회수
1242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견기도 여주에 살고 있는 김정대 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u-119 서비스에 대해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처가 할머님이 문막 부영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지지난달까지 할아버님이

계셨지만 최근에 할아버님이 문막교 아래에서 물에 빠져 돌아 가시는 바람에 혼자

계십니다. 다른 곳에 모실려고 해도 거기에 계신다고 하셔서 혼자 아파트에 계십니다만

눈도 잘 안보이시는 데다가 기력도 많이 약해지셔서 불안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전에 저희 어머님께서도 부산에 혼자 계실때 u-119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셔서 혹시나

원주소방서에서도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메일로 문의 합니다.

연세가 85세 정도 되셨거든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